소비자가 운반해 수리 의뢰 정당한가?
소비자가 운반해 수리 의뢰 정당한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05.30 09:19
  • 호수 1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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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가능하면 소비자가 운반해야
Q. 약 2개월 전 구입해 사용해온 선풍기가 회전하던 중 가끔씩 멈추는 현상이 있어 서비스센터 수리를 의뢰하자 제품을 가지고 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직접 소비자가 갖고 가야 하는지요?

A. 운반이 용이한 제품의 수리는 소비자가 운반해 수리 의뢰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르면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피해의 보상은 물품의 소재지 또는 용역의 제공지에서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용이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소재지에서 보상할 수 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선풍기의 경우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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