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세 모녀 사건’ 방지 위해 사각지대 발굴 강화한다
복지부, '세 모녀 사건’ 방지 위해 사각지대 발굴 강화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11.28 09:10
  • 호수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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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주민센터를 방문, 서대문구 및 연희동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주민센터를 방문, 서대문구 및 연희동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질병·채무 정보 등도 입수… 발굴기준 ‘개인→세대 단위’로 변경

소재불명 가구 파악 위해 통신사 등 통해 연락처 확보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암환자인 어머니 A씨와 아들 B씨는 2인가구로 쪽방에 살고 있다. 더구나 B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중이며, 대출금 연체 및 채무조정절차 중지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으로는 이들 모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되기가 쉽지 않다. 현재 개인 단위 모형으로는 A씨에 대해서는 ‘주거취약 정보’만 입수되고, B씨에 대해서는 ‘건보료 체납’ 정보, ‘대출금 연체’ 정보만이 입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의 암환자 등록정보와 B씨의 채무조정중지정보가 추가로 입수되고, 세대 단위 분석을 시행하는 등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발굴 대상자로 선정되기 용이해진다.

A씨 모자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더욱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 정부는 질병과 채무정보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발굴 기준을 개인 단위에서 세대 단위로 바꾸고 생애주기, 지역 특성도 반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4일 이러한 내용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위기의심가구를 발굴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투병 생활과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우선 위기가구 발굴의 근거가 되는 위기 정보를 현재 34종에서 44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건보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퇴소, 금융 연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등 34종의 위기 정보를 빅데이터로 수집·분석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해왔다.

11월에는 중증질환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종 정보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적용된다.

나아가 내년 하반기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중지(실효) 정보, 실업 등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등 5종을 더 추가한다.

기존의 금융 연체 정보 입수 기준도 ‘100만~1000만원 이하 연체’에서 ‘100만∼2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의 경우 세 사람 모두 암·희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인데다 채무도 상당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었음에도 기존 시스템으로는 위기가구 발굴 변수 중 ‘건보료 연체’에만 해당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통보하는 ‘고위험군’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시스템이 개선되면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사례는 건보료 연체뿐 아니라 채무정보, 중증질환산정특례 등이 입수되고, 세대 단위 모형에서 가구원 전부가 투병 중이라는 사실도 인지돼 발굴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빈집, 연락 두절 등 소재 불명 가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해 신속히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전입신고서의 서식을 개정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의 연락처도 입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지자체 복지 공무원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 민간 자원봉사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민관 협력 발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망 위기, 사망의심가구의 구조·구급을 위해 강제로 문을 열어야 할 경우 경찰, 소방의 협조를 통해 강제 개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손실보상이 필요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생애주기별, 상황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도 손쉽게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도 높인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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