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권리구제 사례집 전자책으로 제공 “국민연금에 이의 있다면 신청하세요”
연금공단, 권리구제 사례집 전자책으로 제공 “국민연금에 이의 있다면 신청하세요”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11.28 14:08
  • 호수 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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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B씨와 이혼함에 따라 국민연금 분할을 신청했고 연금분할비율을 연금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3:7로 합의해 연금공단은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혼 시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연금 지급총액이 아니라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으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비율이 결정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분할비율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신고된 연금분할 비율이 A씨와 B씨의 진의에 부합하지 않고 두 사람 모두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정을 받아들였다.

#2. C씨는 2020년 3월~5월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를 3개월 연속 체납함으로써 임의계속가입(의무연령인 60세가 지났지만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65세까지 가입하는 것) 자격이 상실되고 말았다. 하지만 C씨는 ‘65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실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연금공단에 요구했다. 공단은 3개월 연속 보험료 체납 시 자격상실 처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자격 상실 안내를 하지 않았기에 상실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권리구제 사례를 담은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을 11월 21일부터 복지부와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전자책 형태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이나 연금급여 등에 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지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심사와 복지부의 재심사를 거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2000건 가량의 심사와 재심사 청구가 있었는데, 이 중 450여건의 처분이 시정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심사와 재심사 청구의 주요 사례 200여건이 유형별로 정리됐다.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은 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 민원⇒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주요사례)와 국민연금 홈페이지(nps.or.kr / 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권리구제 제도 안내⇒심사청구)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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