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24일부터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학대·폭력·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정에 대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위기상황 발생시 대상자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긴급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가 가구규모별로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3인 가구는 56만원, 4인 가구는 70만원이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된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가 필요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입소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가 추가로 지급되며, 긴급지원대상자가 출산이나 사망시 각각 50만원의 해산비와 장제비도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1개월과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지원은 최장 4개월,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이후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춰 긴급지원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긴급지원은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번)나 각 시·군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요청하면 된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