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고메코리아, 유통기한 지난 기내식 재료 ‘택갈이’ 논란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통기한 지난 기내식 재료 ‘택갈이’ 논란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2.11.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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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직원 “폐기해야 할 재료 공공연하게 재사용”
게이트고메코리아 생산시설 (사진=게이트고메코리아)
게이트고메코리아 생산시설 (사진=게이트고메코리아)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 수사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기내식 납품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GGK)가 유통기한이 지난 치즈와 소스로 기내식을 만들어 납품해 국내외 대형 항공사로 납품을 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적발됐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GK의 전 직원들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폐기해야할 재료들을 공공연하게 재사용해왔다”며 날짜가 다된 재료들을 이동해 태그만 갈아치우는 이른바 ‘택갈이’ 행태를 폭로했다.

이번 폭로와 관련해 식약처가 지난 24일 GGK를 불시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GGK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하는 등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생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1~12일 경과한 ‘숯불갈비 맛소스’, ‘크림치즈’를 기내식 제조에 사용한 행위가 적발됐으며, 이 원료로 만들어진 기내식이 아시아나 및 에티하드항공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해썹 조사‧평가 결과도 전년도 부적합에 이어 원부재료 입/출고 관리, 보관관리 기준 미흡 등으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도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돼 인천중구청 관계자는 “업체에 대한 긴급 점검을 통해 추가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적발돼 이에 대한 기소 수사를 하고 행정처분을 의뢰받았다”면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백세시대]는 택갈이 의혹에 대해 GGK 관계자에게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유통기한을 어긴 식품을 제조 납품한 이유 △일부 직원들이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 △ 개선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려 했으나 일체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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