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로당에 난방비 월 5만원 인상해 지원
전국 경로당에 난방비 월 5만원 인상해 지원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12.05 09:10
  • 호수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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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7만원 3월까지 지급… 취약층 노인 겨울나기도 지원
정부는 경로당의 난방비를 올리고 지역아동센터에도 난방비를 지급하는 등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갑작스런 한파가 밀어닥친 가운데, 지난 11월 30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적십자 봉사자 등이 취약계층에 전달할 연탄을 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경로당의 난방비를 올리고 지역아동센터에도 난방비를 지급하는 등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갑작스런 한파가 밀어닥친 가운데, 지난 11월 30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적십자 봉사자 등이 취약계층에 전달할 연탄을 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조기 선발해 소득 지원도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전국 경로당에 11월부터 3월까지 월 37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 지역아동센터 등에도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난방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가계 지출부담 증가와 계절형 실업 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생활여건 악화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11월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이번 대책엔 독거 어르신, 노숙인, 취약아동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3만1000명의 생활지원사가 독거·취약 어르신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30만 가구에는 응급안전안심장비를 설치해 어르신 안전을 살핀다.

11월~3월 동절기에는 전국 6만8000여개 경로당에 지난 겨울보다 5만원 인상된 월 37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되는데, 이는 지난 7월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지원 경로당 수도 지난해보다 1000여개 늘어났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도 냉·난방비 지원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이들 시설 5000여곳에는 난방기와 월 10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겨울방학과 설 연휴에 대비해 결식 우려 아동을 사전에 발굴‧지원한다.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응급 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 이용가능한 시설을 안내할 예정이다. 

‘응급 잠자리’는 노숙인시설 내 수면공간과 노숙인 밀집 지역에 설치한 컨테이너를 활용하거나 쪽방‧여인숙‧고시원 등을 임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잠자리다. 응급 잠자리’는 특히 동절기엔 기간 제한(연간 50일)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117만6000 가구에는 평균 18만5000원의 에너지 바우처가 지급된다. 지난 겨울에 비해 지원 대상은 29만명, 평균 지원금액은 5만8000원 늘어난 것이다.

또한 내년도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조기 선발해 연초 소득공백을 완화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며, 내년 3월까지 긴급복지를 통한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7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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