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뜸시술 불법 판결 불구, 자가시술 성행
일반인 뜸시술 불법 판결 불구, 자가시술 성행
  • 함문식 기자
  • 승인 2009.06.04 08:32
  • 호수 1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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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시술 김성종 홍보팀장, "현행법이 가장 큰 문제"

▲ '뜸사랑' 김성종 홍보팀장

최근 법원이 구당(灸堂) 김남수(94) 옹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침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뜸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뜸 논란은 지난 해 12월 침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김남수 옹의 뜸 치료에 대해 서울시가 불법이라며 김 옹의 침사 자격을 45일간 정지시키자 김옹이 소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에 대해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

이 판결을 두고 세간의 해석은 분분하다. 한의사협회 측은 “무면허 의료업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반기는 분위기.

그러나 뜸 치료가 국민적 대증요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침과 뜸은 같은 혈자리를 사용하며, 예부터 하나의 치료법으로 인정돼 왔다”면서 “침사가 뜸을 놓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말도 안되는 구습에 얽매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논란을 비웃 듯 현재 뜸치료는 민간에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 지난해 추석연휴, 한 방송국이 김남수 옹의 침뜸을 주제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한 것을 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가시술을 하고 있는 것.

현재 김남수 옹의 '남수침술원'은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뜸사랑’을 통한 무료 봉사와 ‘정통침뜸교육원’은 계속 운영되고 있다.

정통침뜸교육원의 김성종 홍보팀장을 만나 일반인들의 침뜸 교육 열기에 대해 들어봤다. 현재 김 옹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 뜸의 원리는?
혈자리에 경미한 화상을 입히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종단백질이 생성된다. 이것이 뇌로 전달되면 뇌에서 신호를 감지하고 필요한 물질을 신체내에서 스스로 생산하게 만드는 작용이다. 예를 들면 ‘국민혈자리’라고 불리는 ‘백회’의 경우 두뇌활동을 활발하게 해 치매예방과 혈행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치질 등의 질환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

▶ ‘뜸사랑’과 ‘정통침뜸교육원’은?
1984년 을지로에서 시작한 봉사활동을 현재는 서울 1곳, 지방 4곳(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주·전북), 해외 1곳(미주 LA)에서 벌이고 있다.

처음엔 의료지원이 충분치 못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봉사활동을 펼쳤지만, 요즘엔 기초생활대상자나 외국인 노동자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통침뜸교육원은 침뜸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찾는 일반인들이 꾸준히 증가해 1994년 교육과정을 개설한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정규 커리큘럼을 갖추고 1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것은 1997년부터다. 1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나면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인증시험을 치러 통과된 사람에 한해 ‘뜸요법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17회까지 2045명의 뜸요법사가 배출됐다.

▶ 어떤 사람들이 침뜸교육을 원하는가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은 매우 다양하다. 인터넷 강의를 신청한 중학생부터 60~70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40~50대가 가장 많다.

뜸 교육을 받기 원하는 이들은 주로 자신이나 가족이 지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뜸의 효능은 특히 만성질환에 더 탁월하기 때문에 난치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 스스로 혹은 주변의 지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교육을 받는다.

▶ 뜸시술 보급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행법이 문제다. 뜸의 경우 좁쌀만한 화상흉터를 제외하고는 부작용이 없다. 그러나 이를 ‘의료행위’로 간주해 부부간 시술까지 고발 당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체했을 때 할머니가 ‘손을 따주는’ 행위도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뜸을 이용해 영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민들이 간단한 원리를 터득해 생활 속에서 뜸시술을 상용해 각종 질환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랄뿐이다.

함문식 기자 moo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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