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증진 위한 생활체육서비스 관심 높여야"
"노인복지 증진 위한 생활체육서비스 관심 높여야"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06.04 09:16
  • 호수 1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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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신 연세대 체육연구소장 ‘노인건강을 위한 체육과 복지의 융합’ 세미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체육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관계법령을 수정·보완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운동 전임지도자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영신 연세대 체육연구소장(연세대 노인체육지도자 과정 책임교수·사진)은 6월 3일 연세대 상남경영원 로즈우드룸에서 열린 ‘노인건강을 위한 체육과 복지의 융합’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원 소장은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정부예산 가운데 체육관련 예산은 0.09%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며 “또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노인체육을 실시하는 곳은 140개 생활체육관 중 19곳(14%미만)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뿐 아니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생활체육협의회의 주관으로 전일제 및 시간제 지도자가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극소수만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 소장에 따르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에서 활동하는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상당수는 사회복지사나 건강보험공단이 계획한 프로그램에 따라 파트타임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원 소장은 “복지관에서 이뤄지는 체육관련 수업은 전문가를 통해 서비스가 실시돼야 하지만 상당수의 프로그램 구성 및 선정이 사회복지사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사설단체의 자격증이나 하루 정도 강습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 ‘노인건강을 위한 체육과 복지의 융합’ 세미나가 6월 3일 연세대 상남경영원 로즈우드룸에서 열린 가운데 발표자로 나선 이금룡 상명대(가족복지학과) 교수가 ‘노년기 사회참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그는 “이는 제대로 된 법규나 규정이 없다보니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가 비정규직 또는 일용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원 소장은 노인체육과 노인건강운동에 대한 문제점으로 △체육활동 기초 여건 열악(노인체육시설 부족, 프로그램 부재, 지도자의 육성 및 배치 등) △노인체육이나 노인건강운동이라는 용어상 혼란과 중복지원 △노인체육 관련 업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협력체계 미흡 △지속적 참여 유인보다 일회성 행사 진행 등 미흡한 사업운영 방식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노인체육 관련전담부서 설치 △관련법 수정 및 보완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노인운동전임지도자배치 의무화 △건강운동사와 노인스포츠지도자 업무 및 활동 구분 △건강한 노인인력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체육개발원이 주최하고 한국체육개발원·연세대 체육연구소·연세대평생교육원 노인체육지도자과정·글로벌시니어건강증진연구회가 공동 주관했다.

세미나에서는 원 소장 외에 이금룡 상명대(가족복지학과) 교수가 ‘노년기 사회참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김혁출 전략기획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윤여경 서울시 본부장,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고재욱 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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