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 ‘요주의 감시대상'에 오른 한국타이어
사정당국 ‘요주의 감시대상'에 오른 한국타이어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2.12.08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 단순투자서 일반투자 변경 공시 속내는?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사진=연합뉴스)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최근 국민연금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상향 조정했다. 업계 내에선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향한 국민연금의 강한 압박 의지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말 한국타이어의 지분 보유 비율을 7.87%에서 8.02%로 늘리고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7월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원상 복귀시켰다. 국민연금이 일반투자로 투자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해당 기업에 주주 활동 강화와 경영활동을 더 예의주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타이어는 최근 사정당국의 ‘요주의 감시대상’에 올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뿐만 아니라 검찰의 눈치까지 봐야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8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한국타이어에 80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로의 생산장비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생긴 이익이 조 회장 등 오너 일가에게로 흘러들어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의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첫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을 바탕으로 지난달 말 한국타이어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 등 한국타이어 계열사 3곳과 관계사 1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의 집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이 결국 칼끝을 조 회장으로 겨누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 한국타이어 부당지원 행위 제재(사진=연합뉴스)
공정위, 한국타이어 부당지원 행위 제재(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은 기업과 총수 일가의 비위나 범법 혐의 등이 불거지면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하고 수탁자책임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왔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국민연금이 한국타이어의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상향 조정한 배경에는 공정위와 검찰의 법적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한국타이어 투자 목적을 변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0년 2월 경 국민연금은 한국타이어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고 경영활동에 개입할 여건을 마련했다. 이후 국민연금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가장 고조됐던 2021년 3월 한국타이어의 주주총회에서 차남인 조 회장을 외면했다.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조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당시 한국앤컴퍼니의 최대 주주는 42.90%를 보유한 차남 조현범 사장이었다. 장남인 조현상 부회장의 지분은 19.32%, 조 부회장과 연대한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의 지분은 0.83%였다. 지분율 8.23%를 가지고 있는 2대 주주 국민연금의 선택은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요소였다. 

결국 지주사의 최대 주주인 조 회장이 형제의 난에서 살아남으면서 국민연금의 선택도 의미가 퇴색되긴 했지만, 국민연금이 공개적으로 그의 이력을 문제 삼은 것은 한국타이어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번 공정위와 검찰의 압박으로 조 회장 일가의 혐의가 다시 불거지면서 그의 선임을 반대했던 국민연금의 선택이 다시 주목받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한국타이어를 향한 사정기관의 칼날이 앞으로 더욱 날카로워 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첫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만큼 부당지원(일감 몰아주기) 행위와 관련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공정위 관계자도 “앞으로도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계열회사를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타이어는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