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사례]중고제품도 품질보증을 해 주나요?
[소비자상담사례]중고제품도 품질보증을 해 주나요?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06.04 21:25
  • 호수 17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품질보증서 있어야 무상수리 가능
Q. 대리점에서 중고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냉방이 잘 안 돼 수리를 의뢰했으나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1개월째 수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구입 시 6개월 동안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두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A. 품질보증서가 없는 중고품은 품질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았으면 판매자에게 조속한 무상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보증기간 이내에 판매자가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같은 가격의 에어컨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품 구입시 판매자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 둬야 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보증서를 받아두지 않았었다면 유상수리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다만, 중고품이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품질보증기간은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