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전국 사무처장‧국장 직무교육 실시
대한노인회 전국 사무처장‧국장 직무교육 실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12.11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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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2 사무처장‧사무국장 직무교육 참석자들이 김호일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2월 6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2 사무처장‧사무국장 직무교육 참석자들이 김호일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 KT인재개발원서… 김호일 회장 “대한노인회법 통과되면 직원 처우 개선될 것”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는 12월 6일 오전 11시부터 대전시 서구 KT인재개발원에서 ‘2022 사무처장‧사무국장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김호일 회장과 전국 연합회 사무처장, 지회 사무국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호일 회장은 인사말 및 특강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12월 5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면서 “대한노인회법이 국회를 통과해 법정단체가 되면 노인회 직원들의 처우도 개선된다. 직원들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직무교육이 이어졌다.
직무교육Ⅰ에서 세림노무법인 이준규 노무사는 “대한노인회는 비영리단체이지만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일하는 만큼 채용, 포상, 징계 등의 절차를 철저히 문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노무사는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5대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면서 “교육에 불참하는 직원이 없도록 두 차례 교육시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무교육Ⅱ는 이정복 기획운영본부장이 강의를 맡았다. 이 본부장은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카드 결제와 계좌 이체만 가능하다”면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임직원 관계자 및 친인척와의 거래금지, 기부금영수증 발행제도의 변경과 기부금품 회계기준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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