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실내마스크 착용 이르면 내년 1월 해제 … 과학적 자료 바탕, 신중히 결정해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실내마스크 착용 이르면 내년 1월 해제 … 과학적 자료 바탕, 신중히 결정해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2.12.12 10:03
  • 호수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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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배지영 기자] 방역 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으면 3월께로 제시했다.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될 경우를 전제로 한 건데,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 시설에서의 착용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12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1월 초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를 겨울철 재유행의 정점이 지난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 등을 논의하고 오는 15일 공개토론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월 2일 대전에서는 독자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공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더불어 충남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추진 의사를 밝히고 부산에서도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지자체별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다를 경우 전국 단일 방역망에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 다른 지자체들로 도미노 현상이 빚어질 게 분명하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요 방역 조치가 중대본 협의를 거쳐 시행돼왔듯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도 중대본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내년 1월 말에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백 청장은 12월 7일 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과 논의 중이며, 이행 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엔 여러 일상생활 불편이 따르는 게 사실이고, 코로나19의 병원성이 약화됐으며 다수의 국민이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게 백 청장의 설명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 또는 권고로 조정되면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건강을 위해 사람이 많은 실내에선 마스크를 쓰는 등 개인 자율에 맡긴다.

조정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1~3월로 제시한 이유로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가 아니며, 고연령층의 2가 개량백신 접종률이 더 올라야 하고, 독감 확산 추세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었다.세계 각국은 올봄부터 마스크를 벗어버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 등으로 국민의 98%가 코로나 항체를 갖게 됐으니 우리도 서구 국가들처럼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요구가 무리는 아니다. 실제 그 나라들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다. 

게다가 마스크의 부작용도 적지 않다. 영유아기 아이들의 피부질환뿐 아니라 정서와 언어발달에도 지장을 준다는 건 확인이 불필요한 상식이다. 심지어 식당과 카페, 주점 등에선 출입과 계산할 때를 제외하면 이미 노마스크가 일상이다.

국민들은 언제쯤이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가능한지 그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충분한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 불편까지 고려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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