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 3월 시행
긴급복지 지원 3월 시행
  • super
  • 승인 2006.08.16 18:0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결, 저소득층 복지응급실 마련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경우 정부가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일 본회의를 열고 저소득층이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에 처한 경우 생계비의료비 등을 선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의결했다.


긴급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지원이 적정했는지를 조사하도록 했으며 생계·주거지원 등은 최대 4개월, 의료지원은 최대 2회까지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갑작스런 사고로 생계를 책임지던 남편을 잃고 두 자녀와 함께 살아갈 길이 막막하던 A씨에게 희소식.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8천만원짜리 전셋집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A씨는 남편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 생계를 모색할 동안 정부로부터 최대 4개월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선정기준의 엄격성과 선정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에게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해 적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비해, 긴급지원제도는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탈출하게 돕는 것이 그 핵심이다.

 

또 이 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뿐만 아니라 관련 민간기관·단체와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전국 어디서나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보건복지콜센터(129)도 설치 운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06-08-16 20:08:38
정부가 하는 일일란 대개 긴급이 붙어도 늦기 마련이다. 너무 기대하지 말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