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문화이야기] ‘어묵꼬치 조례안’ 통과의 의미
[백세시대 / 문화이야기] ‘어묵꼬치 조례안’ 통과의 의미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2.12.19 10:20
  • 호수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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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배성호 기자] 붕어빵, 호떡, 그리고 꼬치어묵. 겨울철을 대표하는 ‘따끈한’ 길거리 간식들이다. 현재는 가격도 꽤 오르고 노점상 단속으로 길거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음식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호호 불면서 먹으며 잠시나마 온기를 채우는 국민 간식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 강서구의회가 이 간식 중 하나로 조례안을 제정해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12월 9일 통과된 ‘어묵꼬치 조례안’(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다. 

그간 지방의회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이색적인 조례안들이 제정됐지만 ‘어묵꼬치 조례안’은 이름부터 범상치 않았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건 국민의힘 소속 김지수 구의원(미래복지위)이다.

김 의원이 조례 제정에 나선 까닭은 이렇다. 의정 활동 차원에서 동네 시장을 방문했던 그는 한 어르신과 마주친다.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어르신은 김 의원에게 “어묵 절대 사 먹지 마라. 그거 먹고 내가 병원 실려 갔다”는 이야기를 건넸다.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어르신의 말대로 나무꼬치 위생에 의구심이 들었다고 한다.

환경보호 측면에선 재사용이 맞겠지만 위생적으로 보면 살균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고민 끝에 김 의원이 제시한 최초 원안은 ‘재사용 금지’였다. 주민 건강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최종 통과된 조례안은 ‘재사용 금지’ 문구를 삭제하고 자치구에 계도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꼬치 재사용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단 해당 법률 유권해석 및 집행기관인 식약처가 “세척·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된 나무 꼬치는 재사용할 수 있다”란 의견을 내놓으면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어묵꼬치 조례’ 제정에 따라 강서구는 내년부터 어묵꼬치를 재사용하지 않는 가게들에 인증마크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재사용을 지양하게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사실 어묵꼬치뿐만 아니라 사방이 개방된 전통시장 전체에 대해 위생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시기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다. 오픈된 전통시장은 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점포들이 음식을 먼지에 노출한 채로 판매 중이다. 이에 민감한 이들이 전통시장을 꺼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그 전에 미세먼지가 길거리와 시장에서 판매되는 음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 검증을 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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