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에 회신… 경찰청도 “지정 확대 추진”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 5월 1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입법처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12월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은 “노인보호구역의 체계적 지정·관리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연구 결과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지자체 표준조례안 마련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가 노인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윤 청장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각 시·도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에 노인보호구역을 점검하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행안부과 경찰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노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노인들이 더욱 존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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