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1.02 09:43
  • 호수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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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조정… 서울-광역시 다르게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새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시 활용되는 재산기준이 완화돼 수급자 선정 문턱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재산기준 관련 고시가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이 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부채와 함께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에 필요한 금액, 즉 '기본재산공제액'을 제외해 계산된다.

이런 기본재산공제액의 한도는 지역별로 2900만원~6900만원인데, 개정 고시는 이를 5300만원~9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역 구분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가지로 구분했는데, 2023년부터는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외 지역 등 4가지로 나눈다.

이와 함께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 조정해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인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데, 특례 대상이 되는 재산액을 높인다.

복지부는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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