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난방비 추가로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난방비 추가로 지원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1.02 09:43
  • 호수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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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속되는 한파와 에너지값 급등에 대응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정부는 연일 계속되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연탄‧등유 등의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2월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지시한 뒤 나왔다.

정부는 연탄 쿠폰과 등유 바우처 지원을 54억9000만원 늘린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 5만 가구에 연탄쿠폰으로 47만2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7만4000원 더 지원한다.

등유 바우처 지원과 관련해서는 17억9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가구당 31만원인 지원액은 33만1000원 늘어난 64만1000원이 된다.

정부는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 5400가구에 등유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에 난방비 52억9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8526개 시설에 대해 1~2월 난방비를 시설 규모에 따라 30만~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4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지속적인 한파 등으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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