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689곳서 89억원 부당 청구
요양기관 689곳서 89억원 부당 청구
  • 관리자
  • 승인 2006.08.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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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동안 5번 진료에 20번 둔갑 한 곳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행정처분

 

지난해 병원 및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10곳 중 무려 8곳이 진찰료, 의약품 값을 부풀리거나 이중 청구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모두 89억여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한 해 동안 전국 885개 요양기관에 대해 진료 및 비용청구의 적법성, 타당성을 현지 조사한 결과 77.9%에 달하는 689개 기관에서 부당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기관에는 사안별로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취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 등의 과정에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게 나타나거나 국가청렴위원회, 검찰청 등에서 조사의뢰한 741개 기관을 비롯해 무작위 추출한 144개 등 모두 885개 기관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관별 실사건수(적발건수)는 종합병원 3곳(3곳), 병원 30곳(29곳), 한방병원 4곳(1곳), 의원 482곳(389곳), 치과의원 88곳(66곳), 한의원 135곳(91곳), 약국 143곳(110곳) 등으로 나타났다.

 

부당유형별(중복산출)로는 정산이 끝난 687개 기관 가운데 6곳을 제외한 681개 기관이 보험급여 산정기준을 위반했고, 316곳은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 책정했다. 또 허위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도 234곳이나 됐다.

 

A의원의 경우 실제로 5번 밖에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모두 20번 진료한 것처럼 꾸며 14만7,000원을 청구하는 등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217건을 조작, 2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의원은 지난해 9월,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 ‘채용신체검사’를 받은 윤모(32)씨에게 2만5,000원을 수납한 뒤 보험급여대상인 ‘만성 바이러스간염’ 진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기록, 2만4,470원을 부당청구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178건에 대해 300만원을 부풀려 청구했다 적발됐다.

 

C한의원은 지난해 1월~7월, 68차례 내원한 김모(42)씨에게 보험급여대상인 레이저침술을 시술하고 법정 본인부담금 외에 1회당 3,000원을 별도로 부과, 50회에 걸쳐 15만원을 더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180건에 대해 1,45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부당사실이 확인된 689곳 가운데 업무정지 65곳, 과징금 부과 83곳, 부당이익금 환수 92곳 등 240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449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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