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부동산 규제 전방위적 해제… 다주택자 투기 자극 경계해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부동산 규제 전방위적 해제… 다주택자 투기 자극 경계해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3.01.09 09:16
  • 호수 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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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배지영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모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을 완화하고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는 등 분양·청약 관련 규제도 대거 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대통령 신년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하반기부터 주택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급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대대적인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1월 5일부터 경기 4곳(과천·광명·성남·하남)과 서울 21개구(區)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집값의 최대 70%까지 늘고 다주택자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해제나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는 법 개정 없이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매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장 10년(지방 4년)간 되팔 수 없었다. 하지만 3월부터는 전매 제한 기간이 최장 3년(지방 1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분양가에 따라 주어졌던 2~5년의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청년에게 우선 배정되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9억원) 또한 다음 달 폐지하기로 했다. 2018년 12월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적용됐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상반기 중 없어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의 주거비 절감과 내 집 마련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면서 “민간 주도로 경제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거래절벽, 집값 하락,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금융 부실로 번지면서 실물경제까지 흔드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 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서도 서울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건드리지 않았다. 정부가 두 달 만에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 경색의 여파가 거세게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을 넘어 빙하기다. 집을 팔고 사는 쪽에서 원하는 가격의 차이가 너무 커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내내 1000건을 밑돌았다. 10월엔 559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0년 이후 11년간 월평균 거래량이 6350건이었음을 고려하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주택 임대시장도 전셋값이 급락하며 ‘역전세난’이 심각하다. 덩달아 미분양은 ‘위험선’인 6만2000가구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 전반으로 그 파장이 확산일로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단순 규제 완화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집값 하락과 거래절벽을 이끈 고금리에 대한 ‘공포심리’가 여전해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서민의 주거 안정에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금리 불확실성이 제거된 다음에야 정부의 이 같은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 등 돈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줘 오히려 집값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추더라도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등이 집을 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주택시장 안정책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과 서민들의 꿈을 현실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투기 세력을 부동산 시장으로 불러들이는 부작용이 없도록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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