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 실시
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 실시
  • 관리자
  • 승인 2006.08.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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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명, 7월부터 본 제도와 동일하게 수혜

노인수발보험제 2차 시범사업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 동안 실시된다.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1차 시범사업에 이어 대상지역과 혜택 인구, 사업내용이 추가되는 한편 20% 본인부담이 실제 부과돼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본 제도와 똑같은 조건으로 시행된다.

 

노인수발보험은 치매·중풍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 국무회의를 거쳐 마련된 제도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차 시범사업은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 등 6개 1차 시범사업지역 외에 부산 북구와 전남 완도 등 2개 지역이 더해져 모두 8개 시·군에서 실시된다.

 

특히 2차 시범사업은 약 5,200명의 일반노인을 대상, 비용 8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만 본인이 부담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본 제도와 똑같은 조건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70만~250만원을 전액 부담했지만 2차 시범사업 지원자는 식비 포함 30만~40만원만 내면 된다. 2차 시범사업에는 국고 76억원과 시·군구 지방비 20억원 등 모두 96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한편 1차 시범사업에 쓰인 재원 19억1,400만원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됐다.

 

사업내용도 가정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목욕수발, 간호수발 등 5종의 재가급여를 비롯해 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 소규모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 4종의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 등 본격적인 제도시행과 함께 선보일 대부분의 급여가 지급된다.

 

1차 시범사업에서는 방문 간병수발, 주간 단기보호 등 5종의 재가급여를 비롯해 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 입소 등 모두 7가지 급여만 지급됐다.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가운데 치매·중풍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은 관할 시·군·구(읍·면·동) 또는 국번 없이 129번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 수발전문요원들의 방문조사를 통해 수발대상자로 인정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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