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대리점 갑질 의혹…점주협의회 “보복성 계약해지 당했다”
쿠쿠, 대리점 갑질 의혹…점주협의회 “보복성 계약해지 당했다”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01.18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본사, 점주에 욕설 협박 ‘쿠쿠 대리점 갑질’ 사건 발단
쿠쿠CI (사진=쿠쿠 홈페이지)
쿠쿠 CI (사진=쿠쿠 홈페이지)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전기밥솥 국내 1위 가전업체 쿠쿠전자가 대리점을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나서는 등 갑질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쿠 대리점주 모임인 쿠쿠대리점주협의회(협의회)는 최근 쿠쿠전자를 대리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달 쿠쿠점주협의회 소속 대리점주 11명은 본사로부터 ‘서비스업무계약 만료에 의한 계약 갱신 거절의 건’이라는 문서를 전달받았다. 그들은 대리점주들은 갑질 행위를 폭로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본사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보고 있다. 2년 전 사건의 보복으로 ‘대리점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2020년 쿠쿠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쿠쿠전자가 본사 정책에 반대하는 대리점 점주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했다고 알려진 이른바 ‘쿠쿠 대리점 갑질’ 사건이 발단이었다.

당시 쿠쿠는 팀장 A씨가 협의회를 꾸린 대리점주 58명에게 “정신을 못 차렸다” “그 XX 바로 계약 해지했다” 등 폭언과 협박을 하며 탈퇴를 종용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대리점주들은 쿠쿠의 갑질 행위에 대응하고자 협의회를 꾸렸다. 협의회는 쿠쿠가 열등 등급을 3개월 연속 받으면 계약을 해지했으며, 협의회 소속 대리점 인근에 직영점을 내는 방식으로 매출을 떨어뜨려 폐업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쿠쿠 본사는 협의회의 활동이 시작된 뒤 분당·김해·일산 등지에 직영점을 열었다고 협의회 측은 주장했다.  

이윤호 쿠쿠대리점주협의회장은 “본사 쪽에 무더기 계약 해지 사유를 밝히라고 몇 차례나 요구했지만 ‘1년 계약이 끝나 해지를 하는 것이니 문제없다’라는 말만 반복했다”며 “전국 76명 대리점주 중 계약을 해지당한 11명은 모두 협의회 공동회장·부회장·총무·감사·회원으로 적극 활동해 온 사람들이라 본사가 보복에 나섰다고 밖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대리점주 10명은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쿠쿠 본사를 신고한 상태다. 나머지 1명은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법에서는 대리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거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 물량을 축소하거나 거래를 끊는 식의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급업자인 대리점본부가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악의적인 ‘보복조치’를 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에 정의당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엄연한 갑질이며 목적이 분명한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다. 위선희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쿠쿠 대리점주협의회는 본사에 무더기 계약 해지 사유를 밝히라고 몇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쿠쿠전자 본사는 사유를 끝끝내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76명의 대리점주 중 계약을 해지당한 11명이 모두 적극적인 협의회 활동을 해온 터라, 보복성 계약 갱신 거절로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며 “2년 동안 쿠쿠전자 본사는 대리점 옆에 직영점을 개점해 매출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도 보복 조치를 해왔다. 이 같은 방식으로 매출이 급락하자 폐업을 결정한 점주도 있다”고 비판했다.

위 대변인은 또 “쿠쿠 본사는 계약 기간은 1년이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약관이 있다며 위법한 사항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라며 “옹졸한 변명과 명백히 악의적인 보복 조치를 멈춰라. 대리점주의 생계를 담보로 하는 갑질을 멈춰라”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쿠쿠 본사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의 종료가 도래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와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계약서의 약관은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 센터와 당사가 함께 합의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된 서비스센터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사안을 숙고해 서비스 계약 갱신의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서비스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센터는 수리 서비스만 종료될 뿐, 제품 판매 등 다른 센터 업무는 지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사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해당 사실을 고지했으며, 다른 의도는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고 건에 관련해선 “어떠한 공문도 받은 적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