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일자리 창출 앞장서야”
“공기업이 일자리 창출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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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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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톨게이트 징수원 등 노인활용 적극 모색

지난해 11월 유엔이 발간한 주요국 평균수명 추이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8.2세로 미국인의 평균수명(77.9세)을 제치고 27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수명연장 속도는 세계 최고로 나타났다. 결과에서 보여지듯 우리나라의 고령자 일자리 창출 문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바짝 긴장하고 대비책에 부산해야 할 정부와 관계기관은 느슨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실질적인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부투자기관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의 고령자 채용 현황을 통해 정부투자기관의 고령자 채용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짚어본다.


2005년 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전체 근로자수는 6,640명으로 그 중 고령 근로자 수가 206명이다.

 

고령자 수만 보면 타 정부투자기관보다 높은 수치로 전체 14개 기관 중에서 4위지만, 각 기관별 전체근로자수 대비 고령자 비율은 3.1%로 나타나 기관전체 평균인 5.5%에도 미치지 못하며 9위에 머물렀다. 이는 도로공사가 타 기관들에 비해 고용여력이 큰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의 결과다.

 

그러나 이 수치 역시 고령자 채용에 따른 것이 아닌 기존 근무자들이 고령이 된 결과고, 최대 고령자의 나이 또한 60세로 파악돼 최근의 고령자 채용 기준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령자를 채용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고 항변한다. 그 이유로 우선 ‘정년’ 문제를 꼽았다. 사규로 정해진 정년이 60세기 때문에 고령자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빨리빨리’를 외치는 한국인들의 성격상 일 처리가 조금만 늦어져도 불만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차 1대당 10초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고령자 채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운전자가 톨게이트 근무자에게 현금이나 고속도로 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방식도 고령자 채용의 걸림돌이다. 영업소 전산관리 담당자인 윤희욱 대리는 “현재 톨게이트 요금 징수방식은 단순히 돈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전산시스템도 관리해야 하는데 조작법이 간단하지 않아 노인들이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톨게이트라는 근무지의 특성상 출·퇴근이 쉽지 않은 점과 부스당 24시간 3교대 근무도 노인들에게 벅찬 업무환경이라서 고령자를 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공 관계자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고령자 채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계 최장수국인 일본의 경우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징수원 대부분이 고령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모든 톨게이트에 전자지불시스템이 완비돼 있고, 고령자들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아 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는 고령자 취업문제를 노동정책의 중심에 두고 고령화 충격에 대비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노력의 결과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도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을 구축, 일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시험운용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체계에 적용시킨 하이패스시스템(차량이 요금소에 멈출 필요 없이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자동 납부하는 방식)도 5년간 시범운영 중으로 오는 2007년에는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전자지불시스템이 완비되면 도로공사에서 지적한 고령자 채용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잘 활용해 적극적으로 고령자를 채용하고 친절봉사 서비스를 담당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인들은 오랜 연륜과 경험으로 사람을 대하는 노하우가 젊은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고객에게 보다 편안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도로공사의 사례처럼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령자 채용을 꺼리는 기업이 적지 않은 만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고령자 취업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고 2002년 동법 안에 연령차별금지 조항이 신설되긴 했지만 권고사안일 뿐 그동안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강제성이 없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의 고령자 채용기피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자 정부는 지난 1월 4일 300인 이상 사업장이 일정 수준의 고령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기업들이 고령자 채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도가 갖춰지길 기대한다.

 

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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