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경로당까지 넘본다
떴다방, 경로당까지 넘본다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3.01.20 10:49
  • 호수 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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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코로나로 주춤했던 노인 대상 떴다방이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한 떴다방에 모인 어르신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동안 코로나로 주춤했던 노인 대상 떴다방이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한 떴다방에 모인 어르신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건강기능식품 효능 과장하고 시중가 2~5배로 팔아 폭리도

협약 및 건강강좌 구실로 경로당서 ‘뻥튀기’ 판매 우려

[백세시대=배성호 기자]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속칭 떴다방을 운영하던 일당 4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물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원가의 2∼5배로 부풀려 비싼 값에 판매해 5개월간 1050명에게 4억7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떴다방’은 영업장소를 3∼6개월 단위로 이동하며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허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최근 코로나로 주춤했던 ‘떴다방’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상품판매가 목적인 ‘떴다방’은 공짜선물과 의료기기 체험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한다. 이후 저가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거나 구매를 강요하고, 건강기능식품 등을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면서 판매하는 식이다.

제주의 사례 외에도 떴다방의 유형은 다양하다. 식약처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의 모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의료기기가 암 예방, 간기능 재생, 노폐물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대당 135만원인 조합자극기를 298만원에, 17만원인 온열기를 48만원에 판매한 바 있다.

경기 안양 소재 한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차려 방문을 유도한 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벌꿀·생지황즙·인삼 등이 들어간 차’를 치매, 당뇨, 혈압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 구입가 16만5000원인 제품을 30만원에 판매했다.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도 효능을 과장하는 경우도 있다. 대전의 한 업체는 전단지를 통해 인근 50~60대 부녀자들을 모집해 비타민D, 엠에스엠(디메틸설폰)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 요실금, 방광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개당 1만3000원인 제품을 5배 이상 비싸게 팔았다.

특히 최근  H신문에 어르신 건강강좌를 핑계로 고가의 일반식품을 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의 광고가 게재되면서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H신문에는 지난 12월부터 B업체의 건강강좌 광고가 꾸준히 실리고 있다. 해당광고에서 B업체는 대한노인회 중앙회와 MOU를 맺은 사진과 함께 경로당에서 건강강좌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마치 중앙회가 교육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수백만원 상당의 의료혜택을 마치 업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이 업체는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으로 등록한데다 홍삼음료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쇼핑몰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시중가보다 월등히 비싸다. 대표적으로 40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는 60포 들이 홍삼음료의 경우 C업체가  OEM방식으로 제작했다. 

C업체는 다른 회사에도 비슷한 홍삼음료를 만들어 납품하고 있는데 100포 들이 한 세트를 불과 4만원대에 팔고 있다. 홍삼성분이 차이가 있지만 극심한 가격 차이까지 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어서 사실상 10배 가까운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교육강좌와 각종 선물을 미끼로 경로당에서 교육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고가의 제품을 판매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다.

공짜 선물, 과잉 친절에 속지 말아야

노인들의 ‘쌈짓돈’을 강탈하는 떴다방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처지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악질적이다. 자녀 등과의 소통이 부족해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의 경우, 시종일관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며 살갑게 구는 떴다방 직원들의 친절함에 속아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과도한 관심과 친절이 계속된다면 경계심을 갖고 의심해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떴다방 피해를 막으려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인식을 새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료 선물 등을 주겠다며 설명회를 하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하고 설령 가더라도 인정에 호소해 상품 구매를 권유하면 단칼에 거절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구매할 상황에 처했다면 비용을 지불하기 직전에 반드시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물건을 구매했다면 절대로 포장을 뜯거나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상품계약 해지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했을 때,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방문판매의 경우 14일 이내 철회할 수 있다.

또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구매 전 △판매자의 사업자등록증 △방문판매허가증 △의료기판매허가증 △건강기능식품 판매허가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또 판매책임자의 인적사항 역시 필수로 파악해둔다.

한편, 식품을 약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불량식품신고센터(1399), 저가의 공산품을 과대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 불법 방문판매 설명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로 각각 신고하면 된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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