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중공업 근로자, 작업 중 의식 잃어…뇌사 판정 ‘심정지’
현대삼호중공업 근로자, 작업 중 의식 잃어…뇌사 판정 ‘심정지’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0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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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정확한 조사 결과 나온 후 입장표명 가능”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노조 “명확한 사고 원인 밝혀 근원적 문제 해결해야”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선박의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원인 모를 이유로 의식을 잃고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삼호중공업지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근로자 A씨는 송기마스크를 쓰고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중 쓰러져 동료들에 의해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지난 25일 사망했다.

노조는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이번 사고는 개인의 문제로만 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A씨는 2명의 동료와 함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던 중 10여분 간의 짧은 휴식을 취한 뒤 작업장에 복귀 했고, 동료들에게 발견 됐을 당시에는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깨어나지 못했고, 저산소성 뇌손상, 원인모를 심정지 판정을 받았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조는 “작년에도 마스크를 끼고 일한 작업자 몇 명이 호흡 이상을 느낀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나 다행히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었고, 지난 2010년에는 유사한 사례로 사망까지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현재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라며 “(유족들이) 사고 원인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현대삼호중공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으로 관련 내용이 곧 광주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와 관련해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일단 협력회사 대표와 유족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현대삼호중공업)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고에 대해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추정이지 사실이 아니며.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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