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경기 안성시 등 100세인에 장수축하금 지급
서울 금천구, 경기 안성시 등 100세인에 장수축하금 지급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3.02.06 15:10
  • 호수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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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어르신 생신에 100만원 드려요”

충남 공주시 등은 노부모 부양자에 효행장려금 지급

[백세시대=배성호 기자] “올해 1월부터 100세(1923년생)가 되신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서울 금천구는 설 연휴를 앞둔 1월 17일 이러한 발표를 해 주목받았다. 앞서 금천구는 지난 2020년 9월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지급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며, 공경의 마음을 담아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장수축하금’, ‘효행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고령자와 이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11개 구는 장수 관련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장수 어르신에게 직접 축하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사업을 운영 중이다. 연금처럼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90세·100세 등 상징적인 나이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한 번에 축하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금천구는 ‘금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어르신에게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만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00세를 이미 지났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신청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는 100세뿐 아니라 만 90세부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100세 넘어서까지 사는 어르신이라면 만 90세 한 번, 만 100세에 또 한 번, 총 두 번에 걸쳐 축하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만 90세 되는 해에는 10만원, 100세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역시 노원구 내 1년 이상 거주가 조건이다.

이외에도 인천 계양구, 경기 안성시, 경북 구미시 등도 같은 조건으로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서울 용산구와 울산 북구 등도 역시 100세 어르신에 1회성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단, 관내 거주 조건이 각각 3년, 5년으로 비교적 엄격한 편이다. 

연금처럼 매년 축하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서울 광진구는 만 9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년 생일이 있는 달에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번 지원을 받으면 신청하지 않더라도 매해 지급조건 충족 시 자동적으로 지급된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치구들도 있다. 충남 공주시는 지난해부터 효행장려금을 도입해 연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원 대상은 만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이다. 지원금액은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1회에 20만원씩 공주페이(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세대주는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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