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70세이상 부모 부양비' 지원 추진
충남도의회 '70세이상 부모 부양비' 지원 추진
  • 연합
  • 승인 2009.06.20 13:15
  • 호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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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발의…매년 10월 2일 '효의 날' 지정
충남도의회가 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도민에게 부양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성중(계룡1·한나라당) 의원이 효 의식과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6월 2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리는 제226회 충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충남도와 일선 시.군은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해 효를 몸소 실천한 도민을 선발 시상하고 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도민에 대해 부양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또 각급 교육기관과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서 제도적으로 효행교육을 실시하고 효행을 장려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게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성중 의원은 "최근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효 의식과 경로사상이 급속히 사라지면서 노인학대 등 각종 부작용이 표출되고 있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도와 시.군도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도의회 심의 통과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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