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는 70세부터?”…연평균 1조원 넘는 적자에 ‘연령 상향 논란’ 불붙어
“지하철 무임승차는 70세부터?”…연평균 1조원 넘는 적자에 ‘연령 상향 논란’ 불붙어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2.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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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이 뜨겁다.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요구하자 곳간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는   “지하철 문제는 지방 사무”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이 뜨겁다.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요구하자 곳간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는 “지하철 문제는 지방 사무”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시 ‘70세로 상향’ 발표했다 후퇴… ‘점진적 상향론’ 대두

서울시 등 국비 지원 요구에 기재부는 “지자체 책임” 거부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지하철 적자 누적으로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이 제기되면서, 노인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무임승차 연령을 기존의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지하철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 기획재정부의 힘겨루기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무임승차’ 국가 책임인가, 아닌가

지난해 말 여야가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지원 예산 확보에 동의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무산되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면서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니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오세훈 시장은 2월 3일 페이스북에 “무임승차는 국가 복지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하철은 지자체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운영주체가 지자체인 만큼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도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무임승차의 손실을 보전해주면 다른 공공시설 운영 적자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국가 정책이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철 요금 체계를 바꾸라는 기재부의 주장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반박했다. 

교통약자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순손실 1조3427억원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5526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임승차 정책이 도입될 당시 5.9%였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현재는 18%에 이르고, 2025년 20.6%, 2050년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할 경우 도시철도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

대구시는 이와 관련 “현재 65세로 되어있는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연령 기준 개편 논란에 불을 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월 2일 “(규정이)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거세지자 순차적 연령 상향 방침으로 선회했다.

현재 무임수송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는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 시설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는 도시철도의 할인율을 100%(전액 무료)로 명시하고 있다.

오 시장도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임승차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노인빈곤율, 정년 등을 감안하면 “연령 상향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대한노인회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무임승차를 처음 시작한 1984년 당시에 비해 평균수명, 노인인구 비율, 경제수준이 달라졌으므로 출퇴근시간대 유료 전환 등 조정을 논의할 필요성은 있다는 입장이다.

고광선 서울연합회장은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더 극심한 일본(노인인구 비율 약 30%)의 경우, 노인에 대한 각종 혜택은 70세부터 주고 있다”면서 “다만 무임승차 연령을 한꺼번에 조정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고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2월 16일 오후 2시~5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과)를 좌장으로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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