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난방 대란 막아라” 긴급지원 나선 지자체들
“경로당 난방 대란 막아라” 긴급지원 나선 지자체들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3.02.13 15:09
  • 호수 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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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경로당 난방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에 나서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건물의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우려했던 경로당 난방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에 나서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건물의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5개월 간 관내 1458개소 총 11억원 추가 지원키로

경기도, 예비비 투입 5421개소에 1~2월분 40만원씩 추가

[백세시대=배성호 기자] “지난해 1월 난방비로 1억1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올해에는 1억6000만원 가량 냈어요.”

지난 2월 6일 지역 내 모든 경로당의 난방비를 관리하고 있는 A지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본지는 지난 12월 ‘에너지값 폭등, 올 겨울 경로당 난방 괜찮을까?’(848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1~2월 경로당 난방비 부족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2월 현재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추가 지원 등을 통한 방법으로 난방 대란 진화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다. 

먼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폭등한 난방비로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총 742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최근 오세훈 시장 주재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 관련 구청장 회의를 열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세훈 시장은 회의에서 “기정예산(이미 확보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한파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구청장들은 시 예산이 지원되기 전이라도 복지시설에 기정예산을 우선 지급해 난방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가 680억원, 자치구가 62억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중 경로당 1458곳에 배정 된 난방비는 5개월간 11억원이다. 이를 통해 관악구의 경우 지역 내 사립경로당 35개소에 3개월간 최대 4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는 기존 최대 지원액에서 20만원 증액된 것으로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한파쉼터’인 경로당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송파구도 구립경로당과 주택형 사립경로당 등 66곳에 동절기 3개월(1∼3월) 동안 기존 편성된 경로당 난방비 월 지원금 37만 원에 최대 15만 원을 추가해 지원할 방침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에너지 인상분을 고려해 올해 난방비 최대 지원액을 전년보다 15% 증액 편성했지만 기록적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부담이 커지자 추가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도 2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취약계층 43만5564명, 시설 6225곳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파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5421곳과 노숙인시설 18곳에는 1~2월분 난방비 40만원을 각각 추가 지급한다. 또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4528가구와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979가구에 1~2월분을 합쳐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종전 지원금의 2배이다.

특히 파주시는 경로당과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20만원(지역화폐)의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1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 연이은 한파와 맞물린 난방비 폭등은 모든 시민의 일상에 덮친 재난과도 같다”면서 “전국 최초로 세대 당 20만원의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 지역도 경로당 난방 안정화를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충남 예산군은 물가 상승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 예산에 자체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 경로당 1개소당(전체 389개소) 3개월분 난방비 111만원을 더 지원했다 또한 고물가 여파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관내 경로당 개소별로 월 운영비에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운영비와 별도로 냉방비 또한 1만 5000원을 증액했다. 

이외에도 지역 내 경로당 105개소에 연간 2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했던 강원 태백시도 1곳당 3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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