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본격화
충북도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본격화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2.17 13:44
  • 호수 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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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 1월 9일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협력 의료기관 중 하나인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지정병원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김영환 도지사와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월 9일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협력 의료기관 중 하나인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지정병원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김영환 도지사와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수술비, 농협은행이 대납… 대출 이자는 도에서 부담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충북도 어르신들은 누구나 당장 돈이 없어도 수술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치료비는 천천히 갚으면 되고, 이자는 도에서 내드려요.”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으로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을 금년 1월 9일부터 본격 시행 중에 있다.

‘의료비후불제’ 사업은 목돈 지출의 부담감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비를 금융기관이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여 또 다른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이다. 전국 최초, 세계 최초로 충북도에서 도입됐다.

“이 사업은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의료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그 어떤 정책보다 의미가 크다”고 충북도는 설명했다.

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제정과 함께 농협은행,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도민과 연령제한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44만여명이 의료비후불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수술은 임플란트와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혈관‧뇌혈관 수술(시술) 등 6개다. 

환자 1인당 50만~300만원의 의료비를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원금은 최대 3년간 무이자 분할상환하면 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이에 따른 대출이자는 충북도에서 부담한다. 

사업시행 한 달간 39명의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았으며, 2월 1일 사업대상을 확대한 이후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도 꾸준히 늘어 시행 초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곳, 치과 68곳이 참여했는데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9곳과 치과 18곳이 추가로 희망하여 총 107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충북도는 올해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의료비후불제 사업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이 사업에 대해 “내가 세상에 나서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라며 “돈이 없어 수술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도민이 없도록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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