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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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승인 2006.08.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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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으로 사망해도 의료비 지원

Q:최근 병원에서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비를 따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예, 1인당 연간 100만원의 의료비를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헙가입자 가운데 2006년 1월 1일 이후 보험료납부액이 직장 5만원 이하, 지역 6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폐암환자는 물론 폐암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여부는 신청 시점의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다른 암이 폐로 번졌을 때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지원 상담 및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건강보헙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월급명세서, 보건소에 마련된 암 치료비 지원 신청서, 진단서, 통장 사본 등입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사망진단서와 호적등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증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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