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2월 22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162만200원의 생계지원비와 300만원 이내의 의료·교육·연료비 등을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겨울철(1월~3월, 10월~12월)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월 10만6700원에서 올해 1월부터 월 11만원으로 3.1% 인상된 바 있다.
정부는 최근의 가스요금 인상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해 월 4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고시 시행일인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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