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0세 이상에 버스비 지원한다
경기도, 70세 이상에 버스비 지원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3.06 10:12
  • 호수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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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례 입법예고… 3월 임시의회서 처리

경기도의회가 만 70세 이상 도민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3월 14일부터 개최하는 임시의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어르신들에게 버스요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현재 만 13세 이상~23세 이하 청소년에게 연간 12만원까지 경기지역 시내·마을버스 요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철도에서는 노인 무임승차제도로 노인들의 사회 참여 유도와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소외되고 있다”며 “만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해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원 액수는 청소년들처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만 70세 이상 도민의 30%가 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청소년처럼 12만원까지 지원할 경우, 연간 500억원(시·군비 포함)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만 70세 이상에 대한 버스요금 지원 시기와 금액은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전 ‘70세 이상 버스무임’ 통과

이에 앞서 대전시의회도 지난 2월 10일 본회의에서 만 70세 이상의 버스요금을 무료로 하는 내용의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시내버스, 간선급행버스, 마을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이 조례는 공포 즉시에 시행되며, 이를 위해 68억원의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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