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환매중단 사모펀드 ‘사기 판매’ 의혹… '보험 가입 여부' 쟁점화
KB증권, 환매중단 사모펀드 ‘사기 판매’ 의혹… '보험 가입 여부' 쟁점화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03.0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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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펀드' 피해 금액 104억원… 투자자 집단 소송 돌입
KB증권 사옥(사진=연합뉴스)
KB증권 사옥(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수백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맞은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펀드를 두고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28명을 대리해 포트코리아운용과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3월 중 고소장을 낼 예정이다. 이들의 피해 금액은 약 104억원에 이른다.

문제가 된 펀드는 ‘웰브릿지 영국 그린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4호’등 총 4개로 2018~2019년 설정됐다. 이중 3개의 펀드를 KB증권이 판매했다.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펀드는 지난해 6월 만기였으나 이보다 앞선 3월부터 이자가 지급되지 않다가 환매가 중단됐다. 환매 중단 규모는 480억원에 달한다.

펀드 자금은 영구 피터보로시 폐기물 소각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발전소 건설을 맡은 업체의 경영 악화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펀드 만기에 투자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다.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운용사와 판매사가 상품 판매 시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KB증권이 펀드를 판매하며 상품 설명서에 중국 선샤인 손해보험을 통해 투자자의 원금 대비 109%, 원리금 대비 105%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최대 7500만유로(약 1048억7400만원)까지 보장한다는 약정도 담겼다. 

투자자들은 펀드 자금이 투자됐던 홍콩 법인이 해외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지급거절’도 아닌 ‘보험접수거절’을 통보했다. 이는 보험금의 산정과 지급 계획 등을 따져보는 본안 심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정황을 두고 보험 가입 자체가 돼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 소속 송성현 변호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가입을 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이라면 사기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보험 가입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KB증권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운용사로부터 보험증서 및 현지 법무법인 의견서를 확인한 결과 보험 가입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보험접수 거절과 관련해서는 “판매사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하지만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보험 청구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다수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그린에너지 펀드가 해외 재간접 펀드인데다가 해외 운용사도 끼어있는 등 펀드 구조가 복잡해 이른 시일 내 결론이 나오긴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앞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등 그간 사모펀드 부실 사태의 충격을 떠올리며 재차 같은 양상의 소송전이 불거지는 모습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 가입 여부가 핵심으로 보이는데 상식적으론 운용사나 판매사 모두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소송에서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그 과정에서 재차 사모펀드를 둘러싼 이미지에는 금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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