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제약, 한약재 중금속 ‘카드뮴’ 검출…식약처 리콜 조치
새롬제약, 한약재 중금속 ‘카드뮴’ 검출…식약처 리콜 조치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03.13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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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새롬제약 한약재 행정처분 내역(사진=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새롬제약 한약재 행정처분 내역(사진=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국내 한약재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새롬제약에서 최근 유해 중금속 ‘카드뮴’이 함유된 한약재가 적발됐다. 해당 한약재에 대한 회수 조치가 이뤄졌고, 새롬제약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1998년 설립된 새롬제약은 생산부터 제조와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한약재의 과학화·현대화를 표방하며, 업계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다. 국내 한의계 종사자라면 새롬제약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시장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17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롬제약의 새롬일당귀, 새롬한인진, 새롬위령선, 새롬전호 등 4개의 한약재가 식약처에 의해 회수 조치 됐다. 사유는 중금속(카드뮴)부적합이다. 

국제적으로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카드뮴은 신독성은 물론 뼈 속에 축적되면서 골연화증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중금속이다. 식약처는 지난 2일 해당 한약재에 대해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현행 한약재 중금속 안전관리 기준 상한은 납 5ppm, 카드뮴 0.3 또는 0.7ppm, 비소 3ppm, 수은 0.2ppm이다.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수준으로 검출됐을 때 식약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판매업소에 반품해 줄것을 당부했다. 새롬제약도 자사 홈페이지에 의약품 회수공고문을 게재했다.

새롬제약에서는 이전에도 납과 카드뮴 등 잇단 인체 유해물질 검출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020년 7건, 2021년 1건의 회수 조치가 진행됐다. 지금까지 회수 조치가 이뤄진 한약재는 새롬대계(카드뮴), 새롬감국(성상, 카드뮴), 새롬조협(성상), 새롬비파엽(납, 카드뮴), 새롬담죽엽(성상), 새롬복신(성상), 새롬홍화(이물검출) 등이다.

이에 관련 업계 내에선 새롬제약의 한약재 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백제경제]는 새롬제약 측에 ‘반복되는 한약재 중금속 검출 이유’와 ‘추후 대책’ 등을 질의하려 했으나 회사 측은 “담당자에게 전달해 연락 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연락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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