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임요양보호사 제도 시범사업
복지부, 선임요양보호사 제도 시범사업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3.13 10:15
  • 호수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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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경력자 중 선발해 교육·지도 맡겨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임요양보호사 제도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3월 6~10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경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현장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를 도입해 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할 예정이다. 

선임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가운데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선임요양보호사는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 외에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지도, 1차 고충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선임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월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시범사업 참여 시설에도 월 1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원된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분석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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