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에 빠진 'KCC건설'…정몽열 회장 책임론 대두?
안전불감증에 빠진 'KCC건설'…정몽열 회장 책임론 대두?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03.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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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사망사고에 안전사고 예방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지적도
정몽열 KCC건설 회장(사진=연합뉴스)
정몽열 KCC건설 회장(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KCC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또 발생했다. KCC건설은 앞서 지난해 9월에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3분경 KCC건설이 공사 중인 부산 동래구 안락스위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환기배관설비 설치 작업 중 밟고 있던 개구부가 뒤집히면서 약 4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현장 작업을 중지시켰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9월21일에도 KCC건설이 시공하는 강원 원주시 문막읍 소재 KCC문막공장 증축 공사현장에서도 감전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졌다. 그는 당시 변압기실에 있는 장비 교체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12월에는 인천 서구 물류센터 신축 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노동자는 지상 10층, 지하 1층짜리 물류 신축 공사장에서 50m 높이인 공사현장 9층 높이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추락사했다. 당시 KCC건설 측은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있었지만 노동자가 관리구역 밖으로 벗어나 작업을 하는 바람에 통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고로 오너이자 실질적인 사업주인 정몽열 회장의 중대재해법 위반여부가 주목된다. 그동안 KCC건설에서 잦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불감증 논란에 빠졌다. 그러면서 정몽열 회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일명 ‘김용균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안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원청과 별도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도 법률상 책임을 묻고 있다. 즉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몽열 KCC건설 회장은 해당 사망사고에 관한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백세경제]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 KCC 본사 측에 문의했으나 “KCC건설 쪽은 담당하지 않는다”면서 “따로 답변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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