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아파트 평균 공시지가 역대 최대 18.61% 하락 … 보유세 등 부동산세 부담 줄어]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아파트 평균 공시지가 역대 최대 18.61% 하락 … 보유세 등 부동산세 부담 줄어]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3.03.27 09:50
  • 호수 8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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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배지영 기자] 올해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는 한국부동산원이 2022년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2023년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한 결과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는 18.6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부터 이어진 공시가 상승세가 10년 만에 내림세로 전환된 것이다.

지난해 공시가가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는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공시가는 평균 17.30% 하락했으며 송파구(-23.20%) 노원구(-23.11%) 동대문구(-21.98%) 순으로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의 중윗값은 1억6900만원으로 지난해(1억9200만원)보다 2300만원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집값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71.5%→69.0%)으로 낮춘 것이 공시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은 줄어든다. 국토부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가액별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1가구 1주택자는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개별적인 세 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되며,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를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 중저가주택보다는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 부담 완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세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는 공시가는 과세 기반을 흔들 위험이 있어서다. 당장 종부세 대상 주택은 올해 23만1564호로, 지난해(45만6360호) 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또한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공시가 3억원대 아파트(시가 5억원대)의 보유세는 20만원가량 줄어드는 데 반해 공시가 24억원대 아파트(시가 35억원대) 보유세는 388만원이나 감소한다.

이번 공시가 하락으로 인해 세수는 줄겠지만, 국민으로서는 대체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보유세 부담 완화는 부동산 경기 연착륙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줄고, 높은 공시가격 때문에 생계급여나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탈락했던 취약계층 일부도 다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거래 등기 시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한 해 동안 1000억원가량 줄어든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손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시장 급락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과, 세율인하 등 보유세 세제개편, ‘공시가 현실화계획 이행안(로드맵)’ 수정까지 맞물리면서 변동 폭을 지나치게 키웠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 확정될 2024년 이후 적용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안에는 시장 상황과 경기 등에 유연하게 연동되면서도 시가와 공시가 간 괴리를 합리적으로 줄일 방안이 반영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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