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세상읽기] “노인 모두에 기초연금 지급 가능할까”
[백세시대 / 세상읽기] “노인 모두에 기초연금 지급 가능할까”
  • 오현주 기자
  • 승인 2023.04.10 10:34
  • 호수 86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세시대=오현주 기자]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나라 망한다.”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이들을 주위에서 종종 본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다. 나랏돈이 낭비되지 않고 합당하게 쓰인다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국민세금 낭비의 대표적인 경우가 정당보조금이다. 정부는 여야 정당에 해마다 수백억원씩을 주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에 국민의힘에 602억여원, 더불어민주당에 684억여원을 지원했다. 총 1300여억원에 달한다. 이 돈이 적재적소에 쓰여졌다면 모를까 내막을 들여다보면 바로 환수조치감이다. 

여야는 서로 고소·고발·소송전에 수십억원을 소비했다. 정치의 근간이 대화와 타협이란 점에서 법원까지 끌고 갔다는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자격과 자질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세간의 이목이 쏠린 정치적 현안마다 피 같은 세금을 물 쓰듯 썼다.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위례개발비리 의혹의 공범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을 고발하면서 각각 30만원을 썼다. 이재명 대선후보 경선 무렵 금품수수 혐의까지 받고 있는 이들의 사적 보호를 위해 민주당은 공적 보조금을 사용한 셈이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6월 출마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를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과정에 110만원을 지출했다. 6·1지방선거에서 경쟁후보를 고발하면서 중앙당 당비로 지출한 유일한 사례다. 이 대표는 대선에서 낙선하고도 자숙의 시간을 갖기는커녕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 그것도 거주지가 아닌, 당선이 담보(?)된 지역구를 택해 ‘비겁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자문료로 3300만원을 쓴 건 단 건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이었다. 검수완박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했듯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로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 등 입법 절차를 무시한 채 속전속결 통과시킨 법으로 이 시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법 취지부터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즉 윤석열 정부가 되면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감옥에 갈 것이란 두려움에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시키려고 또 하나의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깡패, 마약, 무고, 위증을 수사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는가”라고 항변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국세를 낭비했다. 이 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 여야 충돌사태와 관련한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애초부터 공수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옥상옥에 불과할 것이란 예측이 다분했는데 실제로 실효성이 없음이 현실화되자 공수처 존폐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세금 낭비는 정당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 금품수수로 면직된 직원들에게 ‘해고 수당’까지 챙겨주었다. 또 지자체로 파견 나간 국·팀장급 직원들은 연봉을 1억원 이상 받으면서 무단결근하는 등  태만의 극치를 보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국방비, 지자체의 각종 토목건설비, 군인·사학연금 등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국가예산을 십분의 일로 줄이는 일이 가능하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토목공사 줄여 서울시의 1조원 대 채무를 갚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런 돈을 기초연금으로 돌렸을 때 노인인구가 1000만명이 되든 2000만명이 되든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비약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최근 경기 안성시지회는 출산장려금 6100만원을 올해 1월에 출생한 아기 61명의 가정에 100만원씩 전달했다. 노인사회에서도 그러할 진데 하물며 5200만명이 낸 국민의 세금이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