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사협회, 간호법 등 보건의료 현안 논의
복지부-의사협회, 간호법 등 보건의료 현안 논의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4.10 10:42
  • 호수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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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3일 오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만나 간호법 제정안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있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대화·협의를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담고 있다.
간호사 단체 외에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3월에는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해 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의협과의 면담 이후 대한간호협회장과의 면담도 계획했으나 불발됐다.
복지부는 면담이 ‘잠정 연기’됐다고 밝히면서 “복지부는 금일 면담에서 대한간호협회장 취임 축하,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대한 정책 제안 청취와 함께 간호법(안)에 대해 관련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와 소통을 촉구할 계획이었으나 간호협이 간호법(안)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의 보건의료인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도 보건의료 직역 간의 대화와 소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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