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올 300만명에 육박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올 300만명에 육박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4.10 10:44
  • 호수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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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4명 이상 국민연금도 받아 

올해 국민연금 48만5000원 넘으면 기초연금 감액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들이 올해 3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받는 노인도 계속 나오고 있다.

3월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받는 수급자는 2021년 기준 265만36명이다.

동시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132만3226명에서 2015년 144만4286명, 2016년 154만1216명, 2017년 175만1389명, 2018년 195만7696명, 2019년 213만9227명, 2020년 238만4106명 등 매년 늘고 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30.4%에서 2021년 44.4%으로 해마다 불어났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66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도 300만명에 육박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은 ‘기초연금 추계모형 검토 및 재정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2060년에는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가 최대치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 수급자가 늘면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경우도 해마다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받는 수급자(비율)는 2014년 14만3665명(3.3%)에서 2021년 35만2천410명(5.9%)으로 늘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 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올해의 경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2만3180원)의 1.5배인 48만500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따지면 통상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이 약 1만원씩 줄어든다.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연계 감액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연계 방식 자체가 복잡한 데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도리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이 2030년 39조7000억원, 2060년 179조4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올해 만 65세 고령자는 생일이 속한 달보다 한 달 앞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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