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용구 우수제품 심사 중복 우려
노인복지용구 우수제품 심사 중복 우려
  • 정재수 기자
  • 승인 2009.07.23 11:55
  • 호수 1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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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급여 품목 신청 제품 자체 심사 검토에 기존 고령친화산업센터 심사 업무와 겹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적용되는 복지용구에 대해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안전성 검사만으로 급여품목 지정이 가능하게 될 경우 제품 심사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복지용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거친 뒤 고령친화산업센터에서 우수제품 심사를 거쳐야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급여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규제개혁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노인복지용구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심사를 유예키로 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복지용구 업체계는 매우 반기는 입장이다. 굳이 우수제품 심사를 받지 않고 건보공단에 바로 급여품목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많은 제품들이 건보공단 급여 품목 신청에 몰리게 될 경우 자체적으로 '심사단계'에 해당하는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또 다른 심사절차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현재 제품에 대한 적정 가격결정 등에 대한 업무도 벅찬 상태”라면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제품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들어온다면 건보공단 내에서도 자체적인 심사절차가 필요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전성 검사만으로 신청한 모든 제품을 급여 품목으로 결정할 수도 없으며, 제품에 대한 품질 여부도 체크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우수제품 심사제도 유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다시 건보공단 내에서 급여품목에 대한 심사를 한다면 똑 같은 업무의 반복 아니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존 우수제품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고령친화산업센터는 보다 우수한 제품 발굴을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센터장(직무대리)은 “센터 내 우수제품 심사업무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2달에 한번 정도 우수제품을 선정, 향후 선진국 제품과도 견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타 업체들과 차별화 된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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