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권센터, 재산상속 무료법률교육
한국노인인권센터, 재산상속 무료법률교육
  • 함문식 기자
  • 승인 2009.07.23 15:25
  • 호수 1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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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0일 서울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무료법률교육에서 한 어르신이 강사로 나선 정관영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한국노인인권센터가 7월 20일 서울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지역 어르신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영 변호사의 강의로 ‘재산공증과 부양의무’의 주제로 노인무료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한국노인인권센터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노인인권에 관련된 상담(2009년 1~6월) 86건 중 22건(26%)이 재산분할 및 부양의무에 관한 상담으로 나타났다.

어르신들의 경우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는데 일정한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상속 후 자식이 부양의무를 저버리는 경우 법률로 부양을 강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법률교육을 통해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복지관 관계자는 밝혔다.

▶ 상속분의 결정
특별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1000조가 정한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된다.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 손자, 증손자)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등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단, 민법 1009조에 의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게 된다.

예시> 연주의 아버지는 유언없이 9억원의 유산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했다. 유족으로 연주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어머니, 오빠, 여동생, 연주 자신까지 모두 6명이 있다. 연주의 상속액은 얼마인가?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우선상속권이 있으므로 직계존속인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며, 배우자인 연주의 어머니는 자녀와 같이 상속하게 된다. 또한 배우자는 50%를 가산하게 된다. 9억을 4명이 나누면 4/9억씩을 상속하지만, 연주의 어머니가 50%를 가산해 2/9억을 가산하면 어머니가 3억, 각 자녀들은 2억씩을 상속하게 되므로 연주의 상속분은 2억이다.

다만,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른다. 그러나 유언으로 한 자녀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준다 해도 나머지 상속권자가 유류분을 청구하면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연주의 아버지가 연주의 오빠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유언했고, 연주가 이에 불복한다면 민법 1117조에 의거 사망한 사실과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내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상속시 반드시 유언공증을 통해야
민법 1065조에 따르면 유효한 유언방식은 모두 5가지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로 나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원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며, 후일 수정할 시에도 마찬가지다. 만일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다면 유언은 무효가 되므로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녹음은 유언자가 위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정확성과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 후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혹은 기명날인해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증서를 엄봉날인한 후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증서 표면에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기명날인해야 한다. 또한 기재된 날짜 5일 이내에 공증인 혹은 법원 서기에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혹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다른 방식을 취할 수 없을 경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 중 1인에게 구수하고, 구수를 받은 자가 필기 낭독해 유언자에게 정확함을 승인받은 후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 이후 7일 이내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효력을 인정받을수 있다.
문의 : 법무법인 ‘국민’ 정관영 변호사 02-3436-0202

함문식 기자 moo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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