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충북서 4년만에 구제역 확산세 … 백신 접종 등 방역 강화에 힘써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충북서 4년만에 구제역 확산세 … 백신 접종 등 방역 강화에 힘써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3.05.22 10:09
  • 호수 8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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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배지영 기자] 

4년여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 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를 기르는 전국 농장에 대해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0일 충북 청주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농장 9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각 지역의 최초 확진 농가 방역대(반경 3㎞ 이내) 안에 위치해 추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소·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지는 동물 사이에서 퍼지는 전염병이다. 공기를 통해 동물의 호흡기를 타고 빠르게 퍼지는데, 구제역에 걸린 동물들은 입·혀 등에 물집이 생기고, 심하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이에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구제역을 가축 전염병 중 가장 위험한 A급으로 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0~ 2011년에 크게 유행해 소·돼지 등 약 300만 마리를 집단 살처분한 바 있다. 이후 소·돼지에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는 등의 노력으로 2019년 1월부터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가 외국에서 유입됐고 국내에서 쓰는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우제류 사육 농장은 6개월마다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고 있어 항체 형성률이 97.6%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번 구제역 확진 사례 10건도 백신 접종 미흡 등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개체들이라는 게 검역본부의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5월 20일까지 전국 유제류 농가에서 긴급 백신 접종을 시행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시와 증평군을 비롯해 대전시, 세종시, 충북 괴산·보은·진천·음성군, 충남 천안시 등 인근 7개 시·군의 우제류 농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백신 접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가축을 50마리 이상 기르는 농가는 자가 접종을 실시했다. 농장주가 고령이거나 사육 가축 수가 50마리 미만인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가 백신을 접종했다. 

농식품부는 시·군별 긴급 접종 확인반을 구성해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이 2주라는 점을 고려해 오는 5월 30일까지 구제역 발생 및 인접 시·군 9곳의 소 반입과 반출을 제한하고 우시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농장과 주변 도로 소독, 국경 검역도 강화할 예정이다.

구제역 확산은 축산업뿐 아니라 국가와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8차례에 걸쳐 발생한 구제역 살처분 비용 등으로 수조 원이 투입됐다. 

‘구제역 파동’으로 불렸던 2010년의 경우, 3번에 걸쳐 전국 75개 시·군에서 발생해 총 2조9566억원이 소요됐으며, 전국 6691개 농가에서 소 16만4627마리, 돼지 335만9525마리 등 총 350여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구제역 재발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신청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 인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청정국 지위 회복은 곧 한우고기 수출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기에 공급과잉 문제까지 해소할 호기였다는 점에서 더더욱 아쉽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중 일부는 항체 양성률이 과태료 부과 기준인 80% 이하로 드러나 접종 과정에서 허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접종·소독 등 방역 지침 준수에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축산당국도 농가 감시·감독, 예찰 등 방역의 고삐를 더 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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