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노인요양시설 주민들 민원에 결국 철거
아파트 내 노인요양시설 주민들 민원에 결국 철거
  • 정재수 기자
  • 승인 2009.07.30 14:32
  • 호수 18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 전주서 노인들이 민원제기 해
대형평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같은 아파트 내 노인요양시설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 결국 3개월 후에 시설을 철거키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7월 30일 전북 전주시청에 따르면 대형 평형이 주를 이루는 전북 전주시 송천동 S아파트 주민 437명이 7월 7일 전주시청에 '아파트 내에 들어선 노인요양시설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고, 주민들과 시설 측이 합의해 철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철거 민원 내용에는 '단독주택도 아닌 공동주택에 요양시설이 들어서면 문병객들의 출입이 잦아 소란스러울 수 있다', '아파트 품위를 저하시켜 가격하락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민들은 '병원용 쓰레기로 상하수도 등 공동시설의 잦은 고장 우려'와 '요양 중인 노인들은 행동이 느려 엘리베이터를 늦게 타 불편한 데다 냄새도 나고 전염병이 우려'된다는 민원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지역 주민 김모씨는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머무르면서 마지막 거처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노인들이 노인들을 나가라고 하는 것에 씁쓸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민원을 제기한 주민 중 상당수가 노인이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S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민원을 제기한 주민 중 100여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었다”면서 “노인요양시설은 처음엔 주민들 몰래 운영했고, 이후 주민 대다수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상가나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요양시설이 설치신고 후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관할시청이 주민 의견조차 묻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시청 관계자는 “이달 초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아파트 주민과 시설 측이 원만히 합의해 철거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철거가 결정된 만큼 더 이상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노인요양시설은 '일정 면적을 확보하고 노인생활에 불편이 없다면 아파트에도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난 4월 아파트 3층에 195.422㎡(59평)규모로 들어섰다. 현재 시설에는 관리자와 요양보호사, 2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