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서비스 도중 어르신 피해 주의 요망
재가서비스 도중 어르신 피해 주의 요망
  • 정재수 기자
  • 승인 2009.08.06 11:50
  • 호수 1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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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교체 요청 묵살해 발생한 일” vs 센터 “터무니 없는 보상 요구” 맞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과정에서 일부 요양보호사들의 부주의한 실수로 인해 어르신이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장기요양센터가 서비스 도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지난 6월, 2등급 요양보험대상 서울 용산구 김모(74·여) 어르신이 자택에서 요양보호사로부터 케어를 받던 중 '흉추압박성골절'로 인해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자택에서 치료 중이다.

김모 어르신은 당시 해당지역의 D요양센터로부터 요양보호사 배모씨에게 6개월째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김모 어르신의 가족에 따르면 “어머니가 배변을 요구하자 요양보호사는 옆에 있는 이동변기를 옮기지 않고 어머니를 변기 앞쪽으로 끌고 가다시피 한 후 변기에 제대로 앉히지 못해 낙상하게 됐다”면서 “머리와 등을 심하게 다쳐 상당기간 진통제 없이는 잠도 못 주무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다”면서 “사고가 나기 전부터 몇 번이나 센터에 전화해 요양보호사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 교체 요구만 들어줬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억울하다”면서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요양보호사를 파견한 D요양센터의 조모 센터장은 “대상 어르신을 돌보는 과정에서 항상 주의하는 것이 요양보호사와 센터의 의무인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에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이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보호자가 터무니없이 보상금액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해당 요양보호사에 따르면 변기에 끌고 갔다는 가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요양보호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인수인계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보호자 등의 교체 요구에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몇 일전까지 교체 절차를 밟던 중 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원관리부 관계자는 “센터 내 요양보호사들이 서비스 도중 대상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비해 손해배상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다”면서 “공단 자체적으로 시설이나 수급자의 책임을 판단하기에는 어렵고, 민사상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또 “올 10월 1일부터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센터는 요양보험급여를 감산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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