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사례]미사용한 편도항공권 환급 가능한가?
[소비자상담사례]미사용한 편도항공권 환급 가능한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08.21 16:43
  • 호수 1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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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받은 편도항공권 금액이 왕복항공권 보다 더 많아 환급 어려워
Q. 여행사를 통해 서울-뉴욕 왕복항공권을 특별 할인된 금액인 1200달러(정상 편도요금 1500달러)에 구입해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뉴욕-서울 귀국 편은 타 항공사편을 이용해 귀국한 뒤 사용하지 않은 편도 항공요금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에서는 돌려 줄 항공요금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정상 편도요금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뉴욕의 정상 편도요금이 이용한 왕복항공권 금액보다 더 많기 때문에 환급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항공권 일부 미사용시에는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적용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환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소비자는 지불한 특별할인요금(왕복요금 1200달러)보다 정상 편도요금(1500달러)이 더 크므로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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