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 중 분실된 손목시계 보상 받을 수 있나?
택배 운송 중 분실된 손목시계 보상 받을 수 있나?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09.05 11:24
  • 호수 1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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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보관·운송에 주의한 사실 입증 못하면 배상해야

Q. 예물시계가 고장이나 구입처로부터 교환약속을 받고 택배업체를 통해 구입처로 운송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택배업체에서 운송 중 시계를 분실, 보상 요구했는데 책임이 없다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해 주의를 해태(懈怠, 책임을 다하지 않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도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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