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재가장기요양센터 개소 1년을 맞으며
[현장칼럼] 재가장기요양센터 개소 1년을 맞으며
  • 관리자
  • 승인 2009.09.11 13:43
  • 호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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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숙 당진재가장기요양센터 실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벌써 1년이 지났다. 3차에 걸쳐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아직도 정착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 하지만 수혜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말 그대로 나라가 효자라는 말을 하며 만족감을 표현하신다.

어르신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자식을 대신해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들을 친 자식처럼 반갑게 맞이하신다.

지난주에는 3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기 위해 시골의 언덕 밑 조그마한 집을 찾아갔다.

집 앞에서 흙바닥에 앉은 채 잡초를 뽑고 계시던 할머니께 “다음주 월요일부터 조○○ 요양보호사가 매일 3시간씩 와서 아침식사를 준비해 드리고 어르신을 도와드릴겁니다”라고 말했더니 “아이 좋아, 아이 좋아” 하면서 어린아이 표정을 지으셨다.

이 어르신은 혼자 살고 있지만 그동안 자식과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 마당에 잡초만 무성했던 어르신 댁에 사람의 발길이 닿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하셨다.

어르신들은 이렇게 만족하며 서비스를 받으시지만 요양보호사들은 때로는 안타까운 면들이 많다.
요양보호사로서 자부심과 긍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갑작스런 병원입원 또는 시설 입소, 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일자리를 잃는다. 시골인 경우에는 교통이 불편해 오고가는 시간이 많이 소요돼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는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

또 각 기관의 임금격차가 심하고 복리후생적인 면이 적용되지 못하는 영세기관이 많아 요양보호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기관으로 인해 수급자가 사업수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소유하고 있으면 경력과 학력, 나이에 상관없이 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다보니 경험과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 어르신을 상대하면서 요양보호사·수급자 모두 사업의 수단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각 기관은 어르신들을 내 부모, 내 가족처럼 보호하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자로 바라보며 사회복지 측면에서 어르신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앞으로 요양보호서비스의 질 향상이 증대되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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