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날짜에 따라 공제 후 환급 가능
Q. 뮤지컬 관람을 예약대행업체를 통해 예약하고,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급한 사정이 생겨 뮤지컬을 관람할 수 없게 돼 10일 전 예약취소 및 대금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정말 환급이 안되나요? A. 대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관객의 환급 요구시 공연일 7일 전까지는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 공연일 3일 전까지는 2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고, 공연일 1일 전까지는 30% 공제 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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