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Q&A]고관절 탈구 진단 지연에 대한 보상은?
[소비자 상담 Q&A]고관절 탈구 진단 지연에 대한 보상은?
  • 관리자
  • 승인 2009.10.23 14:47
  • 호수 1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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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2세 남성입니다. 1년 전 일을 하던 중 건물에서 떨어져 뼈가 부러졌습니다. 황급히 근처 병원을 방문해 수술을 받았지만 걸을 수 없어 1년 정도 고생을 했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결과, 수술부위 상부에서 또 다른 골절이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병원 측에 골절진단의 지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오진이나 진단지연으로 발생된 피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진료기록 및 방사선 촬영기록 등을 통해 통상적인 의사가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을 못해 결과적으로 치료를 지연시키게 된 것이라면 과실상계를 통해 치료비 및 위자료가 포함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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